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의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 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 등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동의안(同意案)

도지사·시장·군수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결을 얻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종류를 동의안이라고 한다.

담당자
의회사무과 / 의사계 (051-970-409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