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청구조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일부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김보영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4. 1. 12.(금)
4. 청구취지(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은 제한적인 기회를 특권적으로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능력있는 위탁 희망주체 간 기회공유 및 형평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가능 규정을 삭제하고 공개경쟁으로 변경하고자 함
5. 서명 요청기간: 2024. 1. 12.(금) ~ 2024. 4. 25.(목)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기간 제외(2024. 3. 28. ~ 2024. 4. 10.)
6. 연서주민 수: 1,602명(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70 이상)
7. 정보시스템 서명(서명취소)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juminegov.go.kr) 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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