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2 – 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 5.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행정예고
1. 제안이유
2022. 5. 19.부터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사항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안 제1조, 제2조)
나.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신고 관련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사항(안 제6조)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관련 사항(안 제7조)
마.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사항(안 제8조 ~ 제9조)
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관련 사항(안 제10조)
사. 신고, 이의신청,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9조)
아. 징계양정 기준(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받는사람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997cat@korea.kr ☎ 051-970-4088, 팩스 051-970-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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