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0 – 2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용ㆍ재사용 종량제봉투 100ℓ규격 삭제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구의회 의장(참조: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받는사람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997cat@korea.kr ☎ 051-970-4088, 팩스 051-970-4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