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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입법예고 해당글 내용보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0. 10. 13 조회수 78
첨부파일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0 – 28호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 제안이유
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강서구 내 주민들과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들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함으로써 사회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정의(안 제2조)
  다. 업무부서의 지정(안 제3조)
  라. 사전고지의 내용(안 제4조)
  마. 사전고지의 방법(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구의회 의장(참조: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받는사람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soo1202@korea.kr ☎ 051-970-4078, 팩스 051-970-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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