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0 – 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구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4조)
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마. 감염병 예방사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구의회 의장(참조: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받는사람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soo1202@korea.kr ☎ 051-970-4078, 팩스 051-970-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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