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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및 2023년도 교육실적 제출 안내(체육시설) 해당글 내용보기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및 2023년도 교육실적 제출 안내(체육시설)
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 2024. 5. 14 조회수 857
첨부파일1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체육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체육시설은 청소년시설중 청소년 활동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체육지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

3. 따라서 체육시설업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2024. 12. 31()까지 결과보고서(붙임1) 및 수료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수료자의 경우 결과보고서 및 수료증 2024. 5. 31.()까지 제출바랍니다.

     

     

     

교육방법 :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안내 참조하여 교육이수

교육대상 : 관내 신고체육시설

제출방법 : 교육 이수증(수료증) 및 결과보고서(붙임1)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asdu06057@korea.kr)

이수사항 :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붙임  1.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안내.  끝. 

문의 051-970-4124
담당자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계 (051-970-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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