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소관 체육시설의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결과등록 ❍ 대상시설 : 소규모 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 안전점검 및 결과등록 : 2023. 12. 29.(금)까지 ▹방법1. 인터넷사이트(체육시설알리미) https://www.spoinfo.or.kr ▹방법2. 모바일 간편등록 https://www.spoinfo.or.kr/fcon/login/atnmLogin.do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02-410-1489)
붙임 1.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1부. 2.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점검표 및 결과 입력방법 안내서 각 1부. 3. 체육시설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1부. 4.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가이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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