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현을 위하여 ‘2023년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하니, 붙임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소관체육시설의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결과등록 ❍ 대상시설 : 소규모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 안전점검 및 결과등록 : 2023. 6. 16.까지 ▹방법1. 인터넷사이트(체육시설알리미) https://www.spoinfo.or.kr/main/fmain.do ▹방법2. 모바일 간편등록 https://www.spoinfo.or.kr/fcon/login/atnmLogin.do ▹문의 : 사이트 이용 관련 ▶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02-410-1489) 기타 ▶ 문화체육과(051-970-4124) 붙임 1.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2.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점검표 및 결과입력방법 안내서. 3. 체육시설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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