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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26 호 | 기사입력 [2022-11-24] | 작성자 : 강서구보

'중덕마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강동동 중덕마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강동동 일원이 재지정 됐다.

부산시가 지난 1116일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지역은 강동동 중덕마을 0.070와 강동동 2.274등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21116일부터 20251115일까지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21218일부터 20251115일까지이다.

중덕마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는 서부산권복합산업유통단지로 편입됐고 강동동 일원은 서부산권복합유통단지 개발예정지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 해제 또는 재지정을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또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토지정보과 97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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