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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24 호 | 기사입력 [2022-09-23] | 작성자 : 강서구보

강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강서구가 202012월부터 2년 가까이 묶여있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마침내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921‘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을 26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강서구를 비롯,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사상구·사하구 등 14개 지역이 대상에 포함돼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담보인정비율(LTV)제한,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과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청약 등 전반적인 분야의 규제가 풀린다.

이렇게 되면 강서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게 되고 침체된 지역의 부동산 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구는 지역 발전을 위해 20228월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주택청약 규제 조치 조정을 건의했다.

민선 8기 김형찬 강서구청장도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어 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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