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내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인접지역과의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개발사업지 외곽에 대부분 완충녹지를 결정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녹지 결정으로 인해 인접지역 간 도로단절이 발생하여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명지동 3226-2번지 일원은 조성시기가 다른 명지오션시티와 명지국제도시의 개발사업 구간 완충녹지 결정으로 인해 도로단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오히려 기형적인 도로구조 및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범방동 1855-10번지 일원 역시 부산경남 경마공원 건설시 조성한 범방이주단지와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통합이주단지간 완충녹지로 인해 도로가 단절되어 범방이주단지 인근 주민의 고립 및 소외로 주민불편이 만연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도시 단절·소외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합리적인 도로구조 개선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필요한 녹지면적 일부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