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종합
  • 행정종합

행정종합

행정종합

웹진 307 호 | 기사입력 [2021-04-23] | 작성자 : 강서구보

구민 대상 '안전보험' 시행한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는 지난 331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강서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민안전보험은 강서구가 예산으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고발생 지역 기준이 아닌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보험 혜택이 주어지며 가입 대상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강서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전입자 포함,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이에 따라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될 강서구민은 외국인 4,492명을 포함, 모두 142,449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 내용은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9개 항목이다.

특히 강서구는 현재 거의 세계적인 재해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위험 노출에 대비해 감염병 사망자에 대한 보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고를 당한 구민들은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9개 항목에 해당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강서구는 구민안전보험료를 추경에 반영, 올해 안에 가입한다는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은 기존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계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관리과 970-4645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문화체육과 / 공보계 (051-970-407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