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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7 호 | 기사입력 [2021-04-23] | 작성자 : 강서구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학자금, 전기료 등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추진된다.

강서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1년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57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와 강서구 건축과에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대상 생활비용 항목으로 2020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로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점인 19711229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해 온 가구 중 2020년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889,781) 이하인 세대에 지급한다.
지난 20197월 관련 법규 개정으로 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치 않은 가구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강서구에는 대저1·2, 강동동, 가락동, 녹산동 등 5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는 모두 57세대가 3,3892천 원을 생활비용으로 지원받았다.
강서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당 주민들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과 970-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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