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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5 호 | 기사입력 [2021-02-24] | 작성자 : 강서구보

긴급복지지원 3월까지 한시적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기간이 3월까지 연장된다.

강서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해 3월까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신청서를 받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인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주택 화재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완화 연장 조치로 일반재산 기준은 기존 18,800만 원에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35,000만 원, 금융재산은 기존 500만 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2314,000 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생활지원과를 방문해 상담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7,000 , 의료비 300만 원, 주거비 월 643,200, 연료비 98,000 , 해산비 70만 원, 장례 보조비 80만 원 등을 지원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주위의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는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해 지역 내 위기가구 828가구에 64748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전달했다.

생활지원과 97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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