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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2 호 | 기사입력 [2020-11-23] | 작성자 : 강서구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강서구 강동동 일대 2.263㎢

부산시는 지난 1111일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동동 일대 2.263에 대해 재지정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구는 서부산권복합산업유통단지조성사업지구로 향후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218일부터 20221217일까지 2년간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이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토지정보과 97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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