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산업단지 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될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다.
대상지역은 녹산·신호·화전·생곡 등 강서지역 내 10개 산업단지이다. 검사일정은 △9월 7일 녹산산단(산단사업소) △9월 8일 부산과학·지사2·미음·보고·성우·국제물류(지사민원센터 앞) △9월 9일 생곡·신호·화전산단(신호활어센터 앞)이다. 검사일자 내 산단소재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곳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저울 등이다. 저울의 구조상태 및 사용 공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 970-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