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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299 호 | 기사입력 [2020-08-24] | 작성자 : 강서구보

강서구, 신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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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아파트 단지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으로 새로운 주차장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

이런 기준 마련의 배경에는 노기태 강서구청장의 지시로 에코델타시티의 첫 주택허가 심의과정에서 향후 많은 건축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공동주택단지(명지오션시티, 명지국제신도시, 신호지구, 지사지구, 화전지구 등 5)의 실제 주차대수를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주차장 설치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강서구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존 5개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는 34,566세대로 설치된 아파트 주차면수는 41,954면이다. 하지만 실제 차량등록 대수는 46,876대나 돼 주차면수가 4,922대나 부족하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과 부산시주차장조례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 허가 시 세대 당 1대를 설치하기로 돼 있어 1가구 2차량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나 강서구가 이번에 새로 마련된 주차장 설치 지침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기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한해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 당 1.3~1.7대로 늘려 적용한다.

강서구는 이에 따라 올해 8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산에코델타시티 공동7블록부터 시범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공동7블록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526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로 주차장 주차대수가 세대당 1.4대 이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같은 강서구의 아파트 주차장 설치대수 확대 배경은 최근 소득증대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1가구 2차량 시대의 도래와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모색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는 광역시의 경우 전용 85이하 땐 1, 86초과 땐 701대를 설치하면 된다. 또 교통영향평가심의 시 법정 주차대수의 110% 정도 설치 권고가 이뤄지고 있다.

강서구는 앞으로 대지면적 50,000미만의 구 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승인 시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고, 50,000이상의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부 승인대상은 심의와 승인 시 조건부여로 요청할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에코델타시티 내 건립될 공동주택부터 새로운 주차장 설치 지침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 지역 내 모든 아파트 단지가 쾌적한 주차환경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과 97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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