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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43 호 | 기사입력 [2024-04-24] | 작성자 : 강서구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대저1·2, 강동동, 봉림동, 범방동 일원 12.04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부산시는 오는 531일부터 2026530일까지 2년 동안 대저1·2, 강동동 9.376와 봉림동, 범방동 2.664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417일 공고했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이유는 대저1·2, 강동동 일원은 연구개발특구와 제2에코델타시티 예정지이다. 봉림동과 둔치도 일원은 둔치도 개발 예정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 해제 또는 재지정 한다. 토지정보과 97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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