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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42 호 | 기사입력 [2024-03-22] | 작성자 : 강서구보

촉구 건의문 "방치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신속해야"(박혜자 의원)

위험천만한 도로 위 골칫덩이,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는 누구의 책임인가.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사고 차량 파편 등의 잔해물이 제때 치워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2022년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 자료 기준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6,836건이며 부산 강서구는 765건이다.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하여 숱하게 발생한 추돌사고로 인해 관내 도로 곳곳에서 종종 사고 잔해물이 목격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정리를 경찰과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주민 제보 및 민원 접수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적시에 수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운전자들끼리 자체 해결하는 사고 현장은 무방비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 담당 경찰과 도로 소관부서가 연계된 신속한 사후 처리 방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교통 사고자에게 있다. 2016년에 법원은 사고를 낸 피고인이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치워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고당사자에게 도로의 현장 정리 책임을 일일이 지울 수 없고, 도로관리원들이 최종적으로 잔해물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 우리 도로행정의 현주소이다.

통상 1차적으로 교통사고 처리를 마치고 나면 사고를 수습한 경찰 등이 잔해물을 지자체가 수거 해가도록 한쪽으로 치우고 인도 등에 올려놓고 있으나,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수거되지 못한 잔해물은 폐기물처럼 여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때로는 도로로 다시 흩어지고 심지어 마멸되는 지경까지 방치되는 경우마저 있다. 이는 2차 사고 위험에 운전자를 노출시키며, 보행자 안전도 위협하는 행위이다.

교통사고 발생 위치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아 사고 현장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까지 입히는 상황이 언제까지고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집행부는 도로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잔해물 처리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방안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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