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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주민복지과 작성일 2011. 12. 21 조회수 2002
첨부파일1
1. 조사기간 : ~2012.4월 2. 조사대상 : 독거노인, 긴급지원, 단전가구, 학비 및 급식비 미납가구, 단가스, 단수가구 및 체납 가구중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3.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4. 지원연계 : 정부양곡 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                   (첨부파일 참조)
문의
담당자
주민복지과 / 복지행정계 (051-97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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