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 복지행정
  • 알림사항
2022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알림 해당글 내용보기
2022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알림
작성자 주민복지과 작성일 2022. 8. 10 조회수 901
첨부파일1

2022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알림




○ 대상자 : 주택자인 미혼청년으로서 대학생, 청년, 취업준비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선정인원 : 92명

 

○ 접수기간 : 2022. 8. 22.(월) ~ 8.24.(수)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2022. 11. 4.(금)예정


○ 입주신청 구비서류 및 입주자선정방법 : 공고문 참고

 

○ 대상주택

연번

주택명

소재지

주택유형

모집세대

청년

매입

(92)

1

맨해튼줌시티

부산진구  

오피스텔

41

2

디온플레이스어반

수영구

오피스텔

22

3

오션브릿지

동구

오피스텔

24

4

부산더샵시티애비뉴

연제구

오피스텔

1

5

충무대로봄여름가을겨울

서구

오피스텔

4

예비

입주자

(110)

6

삼정그린코아더시티

동래구

오피스텔

예비30

7

명성오피스텔

동래구

오피스텔

예비30

8

웰메이드

연제구

오피스텔

예비20

9

힐탑스타

부산진구

오피스텔

예비30

 

○ 입주순위

우선입주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년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청 년 : 6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최장 20년 거주가능

우선입주자의 경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20년 거주가능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안내

  - 임대보증금 : (1순위)150만원, (2순위)200만원

  - 임대료 : (1순위)18만원, (2순위)23만원 정도

우선입주자의 경우 1순위 임대조건 적용

 

○ 문의전화 : 부산도시공사 맞춤임대처(051-810-1314, 1309, 1366)

 

문의 051-970-4361
담당자
주민복지과 / 복지행정계 (051-970-431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