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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금지 및 2019년 민관 합동점검안내
작성자 주민복지과 작성일 2019. 11. 29 조회수 530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금지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해야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신규 자동차표지 미교체 포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 1회 경고 후 2회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 표지 위·변조 및 양도·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신규표지 미교체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교체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기존표지 반납)

문    의 : 051-970-4824, 각 동 주민센터

◎신 고 :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어플 설치 후 신고 

 

 

 

※2019년 장애인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안내

-기 간 : 2019.11.11. ~ 12.10.

-점검대상시설 : 강서구 관내 공공시설 및 위반빈발지역

-적발즉시 표지조회 후 과태료부과 예정

 

  

문의 0519704824
담당자
주민복지과 / 복지행정계 (051-97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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