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686(2022. 4. 1.)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1268(2022.4.11.)호 및 시 체육진흥과-4027(2022. 4. 18.)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민간체육시설의 사업자 및 종사자 해당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3.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관내 체육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je12160@korea.kr) 또는 팩스(051-970-4619) 제출시 파일명- ‘(사업장명)202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22.11.30.(수)까지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교육방법: 붙임파일 참고 - 교육 미 실시 시「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강서구 문화체육과 (☏051-970-4124) |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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