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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체육시설)
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 2022. 5. 18 조회수 1263
첨부파일1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686(2022. 4. 1.)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1268(2022.4.11.)호 및 시 체육진흥과-4027(2022. 4. 18.)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민간체육시설의 사업자 및 종사자 해당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3.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관내 체육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je12160@korea.kr) 또는 팩스(051-970-4619)

           제출시 파일명- ‘(사업장명)202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22.11.30.()까지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교육방법: 붙임파일 참고

- 교육 미 실시 시아동복지법75조제3항제12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강서구 문화체육과 (051-970-4124)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문의 051-970-4124
담당자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계 (051-970-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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