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에게 소득피해보상금을 지원하여 취약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부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2) 신청기간 : 2021. 2. 1.(월)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 및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3) 지원내용 : 자발적 코로나 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1~2일소요)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피해 보상 4) 지원금액 : 1인당 23만원(1인 1회 한정) 5) 지원제외 가) 정규직 노동자 및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나) 코로나 진단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 6)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7)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노동권익팀(☎051-888-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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