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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26 호 | 기사입력 [2022-11-24] | 작성자 : 강서구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1124일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지급이 금지됐다. 또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정부는 1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둬 위반 시에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11일 발표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회용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1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1124일부터 시작된 1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강서구는 위와 같은 1회용품 사용 제한품목과 업종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청사 내 공무원과 민원인용 다회용컵 사용 등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업종(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및 종합소매업) 위주의 현장 홍보와 구 SNS, 행정전광판 등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해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구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환경도 지키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행정과 97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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