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6일 공포하고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산급여는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올해 기준 출생아 1인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로 사망자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했다.
그동안 해산· 장제급여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만 가능해 불편이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