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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20 호 | 기사입력 [2022-05-24] | 작성자 : 강서구보

강서지역 12.69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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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1·2, 강동동, 봉림동 일원 12.693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부산시가 지난 427일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은 대저10.653, 대저23.539, 강동동 5.837, 봉림동 2.664등이다.

재지정 기간은 대저1동 일원이 515일부터 2024514, 나머지 지역은 531일부터 2024530일까지 2년 동안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저1동 일원은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포함됐고, 강동동과 대저2동 일원은 연구개발특구와 제2에코델타시티 예정지이다. 봉림동 일원은 둔치도 개발 예정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 해제 또는 재지정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또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도시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은 90이하이다.

이외에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 기타 500를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정보과 97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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