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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20 호 | 기사입력 [2022-05-24] | 작성자 : 강서구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회용컵을 반납하면 환경보증금 300원을 돌려받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는 오는 610일부터 전국의 커피 판매점, 제과점, 패스드푸드점 등 105개 상표(브랜드) 38,000여 곳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사 마신 뒤 1회용컵을 반납하면 미리 낸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0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컵 반환은 보증금 제도 적용 매장이면 어디서든 가능하다. 매장 직원에게 반환하면서 현금으로 받거나 매장에 놓인 무인기와 자원순환보증금애플리케이션(어플)을 이용해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다.
1회용컵이라면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 관계없이 반환 대상이 된다. 또한 거리에 버려진 컵을 가져가도 보증금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다만 버려진 컵을 모아갈 때에는 바코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강서구에서는 대저1동 텐퍼센트커피 강서구청점을 비롯, 모두 131개 매장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한다. 환경위생과 97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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