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안에서 재산세(건축물)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의 신청요건은 임대인의 경우 강서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제조업 등 10명 미만)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다.
올해 재원은 부산시가 70%를, 강서구가 30%를 부담한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2억 3,300여만 원이다.
강서구는 전체 226건을 목표로 상가 임대료 인하금액 범위 안에서 6월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1년 재산세 기준, 7월 이후 신청자는 올해 재산세를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11월 중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다.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에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임차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아니며,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업종 사업장이면 안 된다.
신청서류는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임대인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및 통장사본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 기업부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다.
모든 서류는 강서구 홈페이지 접수처에 파일이나 자료를 제출(업로드 방식)하면 된다. 접수 심사 후 다음 달에 계좌로 지급한다. 지역경제과 ☎ 970-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