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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20 호 | 기사입력 [2022-05-24] | 작성자 : 강서구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강서구는 오는 1031일까지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안에서 재산세(건축물)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의 신청요건은 임대인의 경우 강서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제조업 등 10명 미만)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다.

올해 재원은 부산시가 70%, 강서구가 30%를 부담한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23,300여만 원이다.

강서구는 전체 226건을 목표로 상가 임대료 인하금액 범위 안에서 6월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1년 재산세 기준, 7월 이후 신청자는 올해 재산세를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11월 중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다.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에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임차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아니며,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업종 사업장이면 안 된다.
신청서류는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임대인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및 통장사본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 기업부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다.
모든 서류는 강서구 홈페이지 접수처에 파일이나 자료를 제출(업로드 방식)하면 된다. 접수 심사 후 다음 달에 계좌로 지급한다. 지역경제과 97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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