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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20 호 | 기사입력 [2022-05-24] | 작성자 : 강서구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지난 418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일상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정부가 지난 2020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을 내린 지 757, 21개월 만의 일이다.

그동안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풀리고, 자정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사라졌다. 대규모 회식도 가능해졌고 결혼식장 참석인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돼 서서히 일상회복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실내에 비해 실외에서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상황을 살펴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밀집한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유지한다. 따라서 430일부터 5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당분간 연장된다. 백신 미접종자의 접촉 면회도 의사 소견 등을 전제로 허용되고 4인 이상 면화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새롭게 유행하거나 신종 변이가 나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등장이나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 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60세 이상 고위험 연령층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60세 이상 되는 국민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120)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이다.

질병관리청 사전접종예약 예약시스템(ncvr.kdca.go.kr)에서 하면 된다. 아니면 전화(1339, 970-2121~4)로도 가능하다.

 

영업시간=식당 카페뿐만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인원제한=최대 299명 규모로만 한정됐던 행사 집회도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행사 등도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졌다.

실내취식=425일부터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내의 취식금지도 해제됐다. 영화관 팝콘 취식과 종교활동 뒤 식사 소모임, 야구 농구 배구장의 치맥도 가능하다.

 

띄어앉기=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앉기도 모두 없어졌다. 공연장과 경기장의 합창이나 응원도 처벌대상이 아닌 권고로 약화됐다. 학원과 독서실도 띄어앉기 의무가 해제됐다.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기)

13(회당 10) 이상 환기, 1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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