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오는 7월 28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같은 과태료 부과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것을 지난 1월 28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권한이 자치구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강서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이 지난 7월 28일부터는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치로 충전방해 행위 △충전 시간 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후 계속 주차 행위(이상 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 또는 충전구역 표시 고의 훼손 행위(20만 원) 등이다.
현재 강서구에는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등에 363완속 1,238곳, 급속 449곳 등 모두 1,687곳의 전기차 충전시설시 설치돼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홍보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이라면서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충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위생과 ☎ 970-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