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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19 호 | 기사입력 [2022-04-22] | 작성자 : 강서구보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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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오는
728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같은 과태료 부과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것을 지난 128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권한이 자치구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강서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27일까지 6개월 동안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이 지난 728일부터는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치로 충전방해 행위 충전 시간 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후 계속 주차 행위(이상 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 또는 충전구역 표시 고의 훼손 행위(20만 원) 등이다.

현재 강서구에는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등에 363완속 1,238, 급속 449곳 등 모두 1,687곳의 전기차 충전시설시 설치돼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홍보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이라면서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충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위생과 970-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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