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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19 호 | 기사입력 [2022-04-22] | 작성자 : 강서구보

"마을세무사와 상의하세요"

강서구는 오는 12월까지 주민들의 각종 세금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순수 재능기부로 평소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강서구는 올해 새로 위촉된 류종혁 세무사(대저1)7명의 세무사가 주민들에게 세무 상담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상담대상은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이다. 상담내용은 지방세 국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액 1천만 원 이하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 등이다.

상담방법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방문 등으로 실시하나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은 자제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재산 5억 원 이상, 종합소득(매출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를 활용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해 절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과 970-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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