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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19 호 | 기사입력 [2022-04-22] | 작성자 : 강서구보

카페.식당 1회 용품 금지

강서구는 이달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재개한 것이다.
규제대상은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이다. 단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오는 1124일부터 규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강서구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시행 하지만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와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업주들이 솔선수범해서 1회용품 사용 자제가 필요하다면서 폐기물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나 개인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환경위생과 970-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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