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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9 호 | 기사입력 [2021-06-23] | 작성자 : 강서구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실현을

강서구 대저2, 강동동, 명지동 일원에 356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은 2018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원활히 추진되면 명품도시 강서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은 4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개발로 인한 소외감을 고스란히 이겨내면서 생업활동에 전념해 온 삶의 터전인 이 지역을 떠나야만 한다.

이 지역은 2008년부터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예정지로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제약과 정당한 재산권 평가 또한 받지 못하고 공공개발이란 이름으로 쥐꼬리만 한 보상에 만족해야만 했다.

20101229일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 하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하천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법에는 친수구역개발이익 전부를 하천관리기금으로 귀속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에는 개발이익이 전혀 환원되지 않고, 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공개발 사업추진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는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목적의 공공개발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개정을 통하여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47조의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54조 제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8조 등에서는 개발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강서구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만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다. 타 지역과 형평성이 결여된 내용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타 지역과 강서구 친수구역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의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현행 법률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하고자 한다.

하나, 친수구역 개발이익의 전부를 하천관리기금으로 귀속시키지 말고 개발지역에 일부 환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하나, 타 지역과 형평성이 결여된 현행법을 개정하여 강서구 친수구역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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