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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6 호 | 기사입력 [2021-03-25] | 작성자 : 강서구보

민원조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강서구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 국장, 기획감사실장,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민원봉사과장, 외부 법률전문가 등 당연직 5명과 위촉직 2명으로 구성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심의대상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장기 미해결·분쟁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대책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 지정 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등이다.

운영절차는 처리 주무부서에서 민원봉사과로 개최를 요구하면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뒤 처리 주무부서와 민원봉사과는 회의 개최일 결정하고 민원인과 위원들에게 개최일을 통지한다.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강서구 관계자는처리주무부서의 요청 및 민원실에 직접 접수된 민원 가운데 소관을 다투는 경우,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을 상정 직권 상정할 것이라면서 각 부서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봉사과 97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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