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 국장, 기획감사실장,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민원봉사과장, 외부 법률전문가 등 당연직 5명과 위촉직 2명으로 구성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심의대상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장기 미해결·분쟁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대책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 지정 △ 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등이다.
운영절차는 처리 주무부서에서 민원봉사과로 개최를 요구하면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뒤 처리 주무부서와 민원봉사과는 회의 개최일 결정하고 민원인과 위원들에게 개최일을 통지한다.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강서구 관계자는“처리주무부서의 요청 및 민원실에 직접 접수된 민원 가운데 소관을 다투는 경우,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을 상정 직권 상정할 것”이라면서 “각 부서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봉사과 ☎ 970-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