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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5 호 | 기사입력 [2021-02-24] | 작성자 : 강서구보

부산시장, 가덕도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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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공항 추진 움직임에 따라 가덕도 전역이 투기과열 우려로 부산시장 지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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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215일부터 가덕신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 예정지구 21.28(가덕도 전역)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오는 2026214일까지 5년 동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곳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강서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80이하 주거지역, 200이하 상업지역, 660이하 공업지역, 100이하 녹지지역 90이하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부산시는 210일부터 강서구 봉림동 둔치도 취락지 0.08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사유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이 없으며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다.

이와 함께 강서구 송정지구 0.76는 오는 31일부터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고강도 공적규제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가덕도 지역의 투기과열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규제에 나서게 되었다.

가덕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많아 지난 1989년 처음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998년 해제됐으나 2009년 부산시가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묶였다. 그런 뒤 2017년 김해공항 확장안이 확정돼 가덕신공항 추진계획이 전면 중단되면서 다시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가 4년 만에 또 다시 지정 됐다.

한편 강서구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은 이번 가덕도 전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포함, 기존 대저1(공영개발사업예정지), 대저1,2(연구개발특구), 강동동(기존 연구개발특구), 대저2(항공클러스터), 봉림동(둔치도개발사업지), 강동동(서부산권복합산업유통단지) 6개 동에서 모두 42.7로 늘어났다. 토지정보과 97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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