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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5 호 | 기사입력 [2021-02-24] | 작성자 : 강서구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강서구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 진·출입로 점용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20억~10억 원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이다. 기타 업종은 5명 미만이면 된다.
감면 신청 기간은 3월 5일까지이며 감면 내용은 면적, 공시지가 등에 따라 매겨지는 도로점용료의 10%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이어도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이 1년 이므로 매년 감면 신청기간 내 재신청을 해야 한다.
강서구는 신청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2021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반영할 예정이며, 정기분 부과 후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제출서류는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거서류 등이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문의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26, 5128)이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이다.
감면신청서는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bsgangseo.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강서구산업단지관리소로 우편(강서구 녹산산단262로50번길 53 산업단지관리사업소), 팩스(051-970-4839), 이메일(taejun9717@korea.kr) 등 비대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 970-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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