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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4 호 | 기사입력 [2021-01-22] | 작성자 : 강서구보

2월 26일까지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급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영업 피해 및 고정 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 지원금이 지원된다.

강서구는 지역 내 대상 사업장 3,703개소에 집합 금지 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50만 원 등 모두 206,8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202012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이며,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조치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플러스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강서구 홈페이지에서 127일부터 226일까지이며, 방문신청은 강서구청 1층에서 225일부터 226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및 방문접수는 사업장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1·6, 2·7, 3·8, 4·9, 5·0)로 요일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후 요건확인, 집합금지(제한)업종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지역경제과 970-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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