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농어촌지역 무단소각 상습지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단속반을 구성, 농로 및 논밭두렁 등에 생활폐기물과 농업부산물 무단소각, 소각을 위한 용기(드럼통 등)를 설치하고 소각하는 행위 등을 감시한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된다.
또 허가나 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