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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3 호 | 기사입력 [2020-12-24] | 작성자 : 강서구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해야

공동주택은 1225일부터 생수병 등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때 기존 폐플라스틱과 별도로 분리해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의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시범사업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이달 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25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그동안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돼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이 저조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간 22,000톤의 폐페트병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방법은 내용물 비우기 겉면의 라벨 제거 찌그러뜨려 뚜껑닫기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이라면서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환경도 지키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행정과 97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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