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세분화하고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월 1일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지역별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권역별 차등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3단계에서 1.5, 2.5단계를 신설해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로 나누고, 권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제주)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1단계는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강원·제주 10명) 미만인 생활방역 단계다. △1.5단계는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강원·제주 10명) 이상과 60대 이상 확진자 수(수도권 40명-비수도권 10명(강원·제주 4명) 초과)를 함께 고려한다. △2단계는 ①1.5단계의 배 이상 증가 ②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전국 300명 초과 중 1개를 충족할 경우 적용된다.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3단계는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가 있을 때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을 의무화해 지금까지 고위험시설(12종)로 분류했던 것을 중점·일반관리 시설 23종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영화관 등도 포함된다. 대중교통, 실내스포츠 경기관람 등 밀집·밀접 접촉이 이뤄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요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나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