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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2 호 | 기사입력 [2020-11-24] | 작성자 : 강서구보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타지 못한다

다음달부터 강서구 내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두 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한다.

강서구는 오는 1210일부터 대저 수문~명지IC 구간의 낙동제방로와 명지오션시티 입구~신호대교 입구 구간의 명지오션시티 해안제방로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강서구의 조치는 이날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전면 허용되지만 도로관리청이 자전거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두 곳의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는 특성상 자전거와 보행자 이용률이 높아 전동 킥보드 통행을 허용할 경우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

강서구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전동 킥보드 통행을 제한했다면서 이는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사이클링 인구와 조깅 등을 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통행정과 97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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