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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2 호 | 기사입력 [2020-11-23] | 작성자 : 강서구보

국민연금 100문 100답

()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부분을 부각시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 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10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712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1910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347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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