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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1 호 | 기사입력 [2020-10-26] | 작성자 : 강서구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코로나19 예방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일정 수준 효과를 보임에 따라 1단계로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 1012일부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정밀한 방역관리 강화를 조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기본적인 사람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철저한 위생관리 아래 실내 50,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허용된다. 전시회·박람회·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1종은 방역수칙 의무화로 문을 열수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이 금지된다.

또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는 관중 수를 30% 내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으며, 전국의 국공립 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또 교회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만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다.

1019일부터 전국 유치원···고교의 등교인원 제한이 3분의 2 이하로 완화됐다. 수도권 학교에만 등교인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나머지 지역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아닐 경우 전교생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초등하교 1학년은 대부분 지역에서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인원의 3분의 1 정도로 전국의 공공,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유연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를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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