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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1 호 | 기사입력 [2020-10-23] | 작성자 : 강서구보

학교 정문 50m 이내 금연구역, 12월부터 위반땐 과태료 2만원

지난 9월부터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가 학교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지역 내 초··고교와 특수학교 36개교 주변 통행로 보도면에 금연구역 사인블록 62개와 스티커 8개를 설치 완료하고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학교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건강보호와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지정 장소는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이며 이 구간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강서구보건소 97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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