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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01 호 | 기사입력 [2020-10-23] | 작성자 : 강서구보

국민연금 100문 100답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구분 지급

()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령·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정기급여로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일시금 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를 심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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