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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299 호 | 기사입력 [2020-08-24] | 작성자 : 강서구보

기고-보이스피싱, 누구나 당할 수 있다(강서경찰서 수사과 조동환 경사)

조동환(강서경찰서 수사과 경사)

보이스피싱은 수법에 따라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금을 전달받는 대출사기형과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계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전달받는 기관사칭형이다.

대출사기형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연결되거나 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상담을 해주는 척 한다.

그러면서 결국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먼저 돈을 보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기관사칭형은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 범죄행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계좌를 조사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다.

피해금을 전달 받는 방식에 따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 받는 계좌이체형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좌이체형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 대면편취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책을 모집하고 있다. 보통 한 건당 10~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화로 고용되어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으로 반드시 112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에 피해자들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피해자가 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원격조종을 하여 피의자가 직접 송금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대출과 관련된 연락을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 문자의 경우에는 연락 온 번호로는 절대 연락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야 한다. 특히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첨부된 파일도 열어보거나 다운받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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