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모자보건
  • 난임부부 바우처 사업

난임시술비

신청·접수기간

연중

지원신청 자격
  • 주민등록등본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게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된 자
지원내용
지원 범위 : 난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지원 범위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지원내용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구비서류
  1. ①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적용 확인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2. ②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 때만 제출)
  3. ③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분리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④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5. 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6. ⑥ 맞벌이 부부 중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휴직 기재)제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급 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7. ⑦ 사업자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8. ⑧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 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
  9. ⑨ 사실혼 신청 관련 서류(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등)

※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사인)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가능

난임주사제 투약료

지원신청 자격
  • 주민등록등본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MOU 체결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 중 착상보조치료제인 프로게스테론 주사제 의뢰서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주사제 투약시 발생하는 행위료 지원(단, 약제비는 본임부담)
  • 1회 1만원 지원 (최대 56만원)
제출서류
  1. ①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상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2. ② 주사제(프로게스테론)의뢰서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협약의료기관

신청서류

담당자
보건소 / 가족보건계 (051-970-342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