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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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
- 난임부부 바우처 사업
난임시술비
신청·접수기간
연중
지원신청 자격
- 주민등록등본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게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된 자
지원내용
지원 범위 : 난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 내용
지원 범위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지원내용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구비서류
- ①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적용 확인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②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 때만 제출)
- ③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분리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④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 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 ⑥ 맞벌이 부부 중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휴직 기재)제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급 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⑦ 사업자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⑧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 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
- ⑨ 사실혼 신청 관련 서류(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등)
※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사인)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가능
난임주사제 투약료
지원신청 자격
- 주민등록등본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MOU 체결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 중 착상보조치료제인 프로게스테론 주사제 의뢰서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주사제 투약시 발생하는 행위료 지원(단, 약제비는 본임부담)
- 1회 1만원 지원 (최대 56만원)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상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② 주사제(프로게스테론)의뢰서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