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352(2022.4.20.), 시 보건위생과-10655(2022.4.20.)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3. 교육방법
가. 집합교육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자료→신고의무자 교육
나. 인터넷 강의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www.gseek.kr)→’장애인학대‘검색
→온라인 학습→’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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